주식 배당금 세금 총정리
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배당금에는 세금이 부과되므로, 정확한 세금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🔹 주식 배당금이란?
배당금이란 기업이 순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돈을 의미합니다. 기업의 실적이 좋을 경우 배당금이 증가할 수도 있으며, 배당금은 보통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두 가지 형태로 지급됩니다.
- 현금배당: 주주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
- 주식배당: 배당금 대신 새로운 주식을 지급
🔹 주식 배당금 세금 구조
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. 여기에 따라 추가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.
✅ 배당소득세 (15.4%)
배당금을 받을 때, 배당소득세 15.4%가 원천징수됩니다.
- 소득세 14%
- 지방소득세 1.4%
즉, 배당금 100만 원을 받을 경우 15만 4천 원이 세금으로 빠지고, 실제 수령액은 84만 6천 원입니다.
📌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.
🔹 종합과세 VS 분리과세
배당소득이 연간 2,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된 15.4% 세금으로 끝납니다. 하지만 2,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며,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✅ 종합과세 적용 기준
- 배당소득이 연간 2,000만 원 이하 → 분리과세(15.4%) 적용
- 배당소득이 연간 2,000만 원 초과 →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
✅ 종합소득세 세율 (2025년 기준)
과세표준 | 세율 | 적용 방식 |
---|---|---|
1,200만 원 이하 |
6% | 기본 세율 |
1,200만 원 ~ 4,600만 원 | 15% | 중간 구간 |
4,600만 원 ~ 8,800만 원 | 24% | 높은 세율 적용 |
8,800만 원 ~ 1억 5천만 원 | 35% | 고소득 구간 |
1억 5천만 원 ~ 3억 원 | 38% | 초고소득 구간 |
3억 원 ~ 5억 원 | 40% | 매우 높은 과세 |
5억 원 초과 | 45% | 최고 세율 |
🔹 예시
만약 연간 배당소득이 5,000만 원이고, 근로소득이 5,000만 원이라면 총 1억 원이 되어 최대 35%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즉, 배당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 vs 종합과세를 잘 따져보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🔹 배당금 절세 방법
배당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절세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세금을 절감하세요.
✅ 1.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활용
ISA 계좌에서 배당금을 받을 경우 5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일반 계좌 배당금 → 15.4% 세금 부과
- ISA 계좌 배당금 →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(9.9%) 적용
✅ 2. 금융소득 분산 투자
배당소득이 연간 2,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- 배당을 여러 계좌로 나눠서 받기
- 가족 명의 계좌 활용
✅ 3. 배당소득이 적은 종목 선택
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배당금이 너무 많으면 종합소득세가 높아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.
🔹 해외 주식 배당금 세금 (중복과세 주의!)
해외 주식 배당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며, 국내 세금과 해외 원천징수세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.
✅ 해외 배당소득세 구조
- 해외 원천징수세 (보통 15~30%)
- 국내 배당소득세 (15.4%)
📌 하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✅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방법
-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
-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 공제 가능
🔹 배당금 세금 계산 예시
✅ 1. 국내 주식 배당금 1,000만 원 수령 시
- 배당소득세(15.4%) → 154만 원 납부
- 실제 수령액 → 846만 원
✅ 2. 해외 주식 배당금 1,000만 원 (미국 기준)
- 미국 원천징수세(15%) → 150만 원 납부
- 국내 배당소득세(15.4%) → 154만 원 납부
-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→ 추가 세금 줄일 수 있음
🔹 마무리
📢 배당금은 안정적인 수익원이지만, 세금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.
- 배당금이 2,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(15.4%) 적용
- 2,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
- 절세를 위해 ISA 계좌 활용, 금융소득 분산,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고려
배당소득세를 미리 계산하고 대비하면, 효율적으로 세금을 절감하면서 배당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2025.03.10 - [분류 전체보기] - 주식 세금 총정리